이 규정은 「국립학교설치령」 제7조 및 「대학설립·운영규정」 제4조에 규정된 부속시설 중 충북대학교농업생명환경대학부속학술림(이하 "학술림"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학술림은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미륵송계로 1405 외 30필지에 둔다. <개정 2015. 6. 16.>
이 규정에서 "학술림"이라 함은 산림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와 학생의 현장실습등을 위하여 조성된 학교림을 말한다.
① 학술림에 학술림장을 두되 농업생명환경대학 학과(부)장 중에서 학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1. 2. 25.>
② 학술림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학술림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③ 학술림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① 학술림에 연구부, 사업부, 수목원 및 관리사무소를 둔다.
② 연구부와 사업부에 부장을 두고 수목원에는 원장을 두되 부장은 농업생명환경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중에서 학술림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하고 원장은 학술림장이 겸직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7. 20.>
③ 관리사무소장은 농업생명환경대학 소속 직원중에서 학술림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임명한다.
① 연구부는 학술연구, 학생의 현지실습 및 임업기술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.
② 사업부는 산림사업, 양묘, 임산물의 생산과 가공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.
③ 수목원은 수목의 유전자 수집, 보존,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.
④ 관리사무소는 학술림의 보호, 감시와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.
관리사무소에는 다음의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.
1. 임업직 공무원
2. 조 교
3. 기능직공무원, 기성회직원 또는 일용직원
4. 청원경찰
학술림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학술림장이 된다.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. <신설 2011. 12. 30.>
③ 위원은 농업생명환경대학 교직원 중에서 학술림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위촉한다.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학술림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2. 학술림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
3. 사업계획 및 예·결산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② 위원회의 의결은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② 위원회의 의결은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① 우리대학 교직원이나 학생이 학술림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술림장의 허가를 받아 소정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산림학과 실습은 예외로 한다. <신설 2015. 6. 16.>
② 학부 및 대학원 교육과정에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의 실습과 공식적인 대학 행사(대학본부 또는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공식행사 포함)의 경우에는 각 2박3일의 범위 내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. <신설 2015. 6. 16.>
이 규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학술림장이 따로 정한다.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